실업급여 대상과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실업급여 대상
1.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나 미가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 비자발적 실업(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 해고를 당한 경우
-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종료 후 연장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는 자진퇴사자는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있음
👉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근무 조건 변화 등
3.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피보험단위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이직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확인
퇴직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후 이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③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교육(온라인 가능)을 이수한 후 신청합니다.
④ 대기기간 7일 후 실업급여 수급 시작
신청 후 7일 대기기간이 있으며, 이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⑤ 정기적인 구직활동 보고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2주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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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2024년 기준 하한액 1일 6만 8천 원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3년 | 150일 | 180일 |
3~5년 | 180일 | 210일 |
5~10년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1. 퇴사 사유가 중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2. 구직활동 증빙 필수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월 1~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3. 부정수급 시 불이익 발생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2배 반환 및 지급 중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결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사유,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이후 정기적인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퇴사 후 빠르게 워크넷에 등록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