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비용과 가입 방법 총정리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서민층을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 중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의 비용, 가입 방법, 지원 제도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
-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임대인이 법인 또는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유리함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비용 (2025년 기준)
보증료는 보증기관별로 다르며, 전세보증금과 보증기간,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 기본 보증료율: 연 0.128% ~ 0.154%
- 우대 할인: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40% 할인 가능
- 예시) 2억 원 전세 계약 시:
✔ 연 0.154% → 1년 보증료 30만 8천 원
✔ 청년 우대(40% 할인) → 1년 보증료 18만 4천 원
✅ 서울보증보험(SGI) 보증료율
- 기본 보증료율: 연 0.192% ~ 0.219%
- 우대 할인 없음
- 예시) 2억 원 전세 계약 시:
✔ 연 0.219% → 1년 보증료 43만 8천 원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
- 기본 보증료율: 연 0.05% ~ 0.08%
- 주택금융공사 보증 연계 시 혜택 있음
- 예시) 2억 원 전세 계약 시:
✔ 연 0.08% → 1년 보증료 16만 원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제도
정부에서는 청년·신혼부부·서민층을 대상으로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일반: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
-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보조금 24 누리집
-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지원 절차
-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지원 결정 후 15일 내 계좌 지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라면, 보증료 지원 혜택을 꼭 챙기세요!
👉 [보조금 24에서 신청하기]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신청: HUG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 심사 후 보증료 납부 및 보증서 발급
✅ SGI 서울보증보험
- 신청: SGI 홈페이지 또는 지점 방문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납부 증빙 서류 등
-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청: HF 홈페이지 또는 연계 은행 방문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빙 자료 등
- 주택금융공사 대출 연계 시 보증료 할인 가능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필요하다면, 보증료 지원도 함께 신청하세요!
👉 [보조금 24에서 신청하기] 😊
반응형